대한민국 민법 제2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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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237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.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절반 부담하며,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.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르며, 건물 신축, 경계표·담장 설치, 지하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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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문
'''제237조(경계표, 담의 설치권)'''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.
대한민국 민법 제237조의 실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.
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.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.
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.
3. 사례
4. 판례
대한민국 민법 제237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.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.
5. 대한민국 민법 내 다른 조문과의 관계
5. 1. 물권법
5. 1. 1. 소유권
요약(summary)과 원본 소스(source)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.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.5. 2. 채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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